에이비랩솔루션

대투가

[2025년 개정]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간 증여 시 절세 효과,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에이비랩 2025. 2. 17. 17:34
728x90
반응형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1.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매도 시점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긴다.

1.2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
  • 과세 방식: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부과
    • 5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5% 적용
  • 신고 및 납부 기한: 매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2.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양도 시 절세 효과

2.1 배우자 증여 시 절세 가능성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매도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다.

2.2 배우자 증여에 대한 세금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2.3 절세 효과 활용 사례

  •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후 배우자가 매도할 때 1인당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분할 증여하여 장기간에 걸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최근 배우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슈

3.1 배우자가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과세 위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3.2 세법 적용 방식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가 1년 이내에 매도하면
    • 증여자가 원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1년이 지난 후 매도하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3.3 사례 분석

예를 들어, A가 5년 전에 1,000만 원에 매입한 해외주식을 현재 시세 5,000만 원일 때 배우자 B에게 증여한 후, B가 6개월 뒤에 5,500만 원에 매도하면:

  • 기존에는 B의 취득가액이 5,0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 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부담
  • 개정된 규정에서는 A의 취득가액(1,000만 원)으로 계산되어 4,500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3.4 절세 방안

  • 배우자가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
  • 증여 시점을 분산하여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사용

4. 결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달리 기본공제가 적고 과세율이 높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절세 효과가 있지만, 최근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세법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
  • 「소득세법」 및 최근 개정안
  • 금융감독원 해외주식 투자 가이드라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