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전기 픽업트럭은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차량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주기는 차량의 용도(비사업용/사업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2. 차량검사 주기 (한국 기준)한국의 자동차 검사 주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분 신규 등록 후 첫 검사 이후 검사 주기 비사업용(자가용) 전기 픽업트럭 4년 후 이후 2년마다 사업용(상업/운송용) 전기 픽업트럭 1년 후 이후 1년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