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가
분리과세 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에이비랩
2025. 5.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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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다른 소득들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합산해 누진세율(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에 따라 과세해요. 이걸 종합과세라고 하죠.
하지만 어떤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 소득만 따로 떼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세 부담을 낮추거나 단순화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어요.
💡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 홍길동 씨는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에요. 여기에 은행이자 3,000만 원, 주식 배당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 금융소득이 이자 + 배당금으로 총 6,000만 원이죠.
- 이처럼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자나 배당금도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면, 배당금 3,000만 원만 따로 떼서 예정된 세율(보통 14% + 지방세)을 적용받고 끝낼 수 있어요. 나머지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이렇게 하면 종합과세보다 총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 최근 이슈: 한국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최근 한국에서는 고소득자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어요.
특히 **사주일가(대기업 오너 가족)**들이 자신이 가진 회사의 주식을 통해 막대한 배당금을 받고, 이것을 분리과세로 처리해서 실제로는 낮은 세금만 납부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한 해에 수십억 원의 배당을 받아도,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14%)로 처리하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가 세금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 분리과세 한도를 축소하거나,
- 고소득자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하도록 바꾸거나,
- 특정 조건 하에서만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 참고문헌
- 국세청, 「소득세법 해설」, 2024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고소득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방안」, 2024
- 한국경제신문, "배당소득 분리과세 악용 논란", 2025.03
- 국회입법조사처, 「배당소득 분리과세제도 검토보고서」,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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