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관련한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에이비랩
2025. 2. 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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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호무역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조사 절차: 상무부 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조치 내용: 대통령은 수입 제한, 관세 부과, 수입 할당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
2025년 2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하여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무역 환경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주요 철강 수출국 중 하나로서,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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